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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07 2016고단23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2016. 4월경부터 같은 해 2016. 6월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6. 11.경 연인관계를 끝내고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월 중순 10:00경 남원시 D에 있는 ‘E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녹화 기능을 실행시킨 후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세워둔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끝낸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02:35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돈좀줘..2500만원만. 그럴힘은잇잖아. 월요일까지기다릴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메신저 대화를 차단하자 같은 날 12:24경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은 사진은 안지워도되지 잘보관하고잇을께 그럼. 오늘 50만원입금해주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월요일날도해주고. 사진잘가지고잇어. 해줄때끼지연락할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4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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