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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2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60』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티몬, 위메프, 드마리스, 토다이, 홈플러스,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저렴하게 예약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여, 34세)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서 매월 이자로 16만 원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한 보유하고 있었던 상품권도 없었으며 더욱이 목돈을 마련해서 위와 같은 빚을 갚을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SC은행 계좌(D)로 2,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3.부터 같은 해 5월 23일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61,4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90』 피고인은 2016. 2월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티몬, 위메프, 드마리스, 토다이, 홈플러스,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저렴하게 예약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서 매월 이자로 16만 원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한 보유하고 있었던 상품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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