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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188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칭한다)과, C의 현장직 근로자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인당 보상한도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09. 9. 29.부터 2010. 9. 29.까지로 정하여 근로자 재해안심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칭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굴삭기의 운전자이다.

이 사건 굴삭기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칭한다)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

3. C은 E로부터 서울시 관악구 F 일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작업하면서, 2009. 11. 30.자 철거공사 때 피고 A에게 일일작업을 맡겼다.

4. 피고 A은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부 벽면 철거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5. 2009. 11. 30. 오후 3:30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C 소속 G이 4층 비계설치대 위에서 찢어진 비계설치 분진망을 메우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고 B이 운전하던 굴삭기가 건물 4층의 외벽을 철거하면서 그 잔토물이 비계를 건드려 G이 4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6. 당시 피고 B은 G의 앞쪽에서 G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7. 위 사고로 G(피재자는 ‘G’을 지칭함)은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8. 아래에서 보는 관련사건에서 G의 노동능력상실율은 44.5%의 영구장해로 회신되었다.

9. 당시 G은 건물 외벽 철거작업을 수행하던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에서 비계 보강작업을 진행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

위와 같이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에서 다른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로서는 일단 기존에 진행하던 작업을 멈추고 굴삭기의 작업이 완전히 종료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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