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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475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10,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D를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비계 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E빌딩 철거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철거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는 F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위 빌딩 철거작업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사업주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굴삭기 및 철거 잔재물의 무게 등으로 슬라브가 붕괴될 위험이 높으므로 해체한 잔재물은 슬라브에 과적치 말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내리거나, 건물외부에 슈트 등을 설치하여 내리거나 또는 크레인 버켓에 담아 밖으로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 잔재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붕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보와 슬라브 하부에 안전지주를 설치하는 등의 보강 조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하고,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12. 1. 8.경 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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