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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2 2020가단50615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4,393,87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84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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