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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리춤을 붙잡혀 끌려나가게 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이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에 살짝 긁혔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손등을 자동차 열쇠로 찍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손등을 자동차 열쇠로 3번 찍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자동차 열쇠로 찍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리춤을 붙잡혀 부당하게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상해를 가하였는지를 살펴본다.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자동차 열쇠로 찍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CD 재생결과를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생긴 피해자 손등의 상처는 주차된 자동차와 담벼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였는데 G이 당시 있었던 장소에서는 주차된 자동차들의 위치 등의 문제로 위 상처가 발생한 장소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원심도 이를 참작하여 G의 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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