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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8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약간의 과장이 섞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C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상을 입어서 고소를 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C를 고소하며 C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엄지손가락을 꺾었다고 주장하다가 2013. 10. 4. 조사를 받으며 C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톱이 뒤집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주장과 다르다고 지적받자 다시 C가 엄지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엄지손가락이 꺾여서 손톱이 뒤집힐 정도라면 그 고통이 즉각적이고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C가 엄지손가락을 꺾어 손톱이 뒤집히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거나 상해 부위를 보여주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길 반대편에 순찰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순찰차를 보고 마장역으로 피하려던 C가 피고인이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는다고 하여 뒤돌아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엄지손가락까지 꺾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태도는 순찰차를 보고 피하려던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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