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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 부근에서 부터 같은구 개포동 소재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앞까지 C K5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위 1항 행위를 단속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사촌동생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D파출소에서 경찰관 E이 제시한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류를 경찰관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F의 사서명의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과정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인적도용 자수 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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