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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23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청: B)는 2015. 11. 18. ‘ 부대 관사건립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입찰방식을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기초예비가격을 6,307,278,000원으로 공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부대 관사건립 시설공사 공사범위 : 시설공사 1식 등(세부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공사비(추정가격) : 6,307,278,000원(6,069,924,541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6. 12. 31.까지(1차수: 계약일로부터 '16. 5. 31.)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공사 전자입찰 총액입찰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 가능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 낙찰자 결정방법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14. 12. 31.)을 적용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람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5.99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입찰가격점수(50점) 수행능력평가점수(30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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