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류 구매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조달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은 2014. 3. 7. 방위사업청(각 군) 수요 저장용 공용부문 유류(저유황 경유)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4차에 걸쳐 유찰되었다. 피고는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하여 2014. 4. 30. 원고와 수의시담을 거친 후 유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에 근거한 단가계약으로, 계약금액은 143,729,400원(리터당 단가 873원), 계약수량은 170,700,000리터, 계약기간은 2014. 4. 30.부터 2015. 4. 29.까지, 계약보증금은 1,437,294,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각 군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월별로 분할 납품해야 하는데, 매월 저장용 유류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정된 단가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14. 5. 2. 5월 기준으로 변동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147,484,800,000원(리터당 단가 864원)으로 하되, 다른 계약조건은 기존과 동일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5월분 물량 9,341,341리터(금액 8,070,918,620원)를 모두 납품하였다. 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 원고는 2014. 5. 29. 입찰공고서상 ‘명세’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계약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6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저유황 경유를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다.
피고는 2014. 6. 3.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