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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합24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44』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9. 21:1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소재 서울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내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장 폭력 가해자로 임시조치가 결정되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E 파출소 내 피해자 보호석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임시보호시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 로부터 회의가 있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위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 경사 G, 경사 H의 얼굴을 촬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 북 라이브 방송에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E 파출소 경찰이 때리고 경찰서 밖으로 끌어냄. G 경사, F 팀장”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22:10 경 제 1 항 기재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E 파출소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면서 페이스 북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이빨로 서울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40 세) 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소 내 근무 및 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합 252』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17:00부터 17: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 국회의 사당 의원회관 2 층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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