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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73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던 택시 조수석에 갑자기 탑승한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보온병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놀라 택시에서 하차하자 뒤따라 내려 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팔을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폭행죄로 임의동행되어, 2018. 9. 6. 22:5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차도로 걸어갔고,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그의 뺨을 3~4회 가량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가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위 G의 뺨을 2~3회 가량 더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사 I의 팔 부위를입으로 물으려고 하고, 손으로 그의 팔을 할퀴고, 발고 그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시청결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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