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행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요치 3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