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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03 2013고정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3:5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1세)가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아가씨가 오지 않자 피해자와 술값 환불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술값 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돈을 바닥에 던졌는데, 피고인의 돈 2만 원이 그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줍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동시에 위 돈을 주우려던 피해자를 제지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술값 환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경찰관 F 역시, 피고인이 단순히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술값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흥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특히 위 F은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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