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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50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9. 02:30경 서울시 강남구 C 지하1층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2세)의 방을 자신이 이용하는 방으로 착각하고 잘못 들어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9. 26.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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