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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7가합516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유,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판매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와 화학제품 및 동 가공품 또는 부산물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2011. 1.경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분할 설립되었고, 울산 남구 E에 위치한 F 내에서 울산 복합 공단(Complex)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1997. 2. 14.부터 2016. 8. 31.까지 F 내에서 도면작성업체인 ‘G’(이하 ‘G’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D 또는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F 내 배관망 도면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2. 26. 피고 C과 구매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구매 기본계약 중 본 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용역도급 기본계약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양 당사자 간 발생할 용역 또는 도급과 관련된 거래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며, 개별 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서면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성립)

2. 개별계약에는 계약체결일, 용역 또는 도급의 업무내용 및 범위, 용역 또는 도급대금의 액수, 용역 또는 도급업무 수행 스케줄, 용역 또는 도급업무 수행 장소, 용역 또는 도급 업무에 대한 검사방법 및 시기, 지체상금요율, 이행보증금, 하자담보, 기타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 도급업무의 수행) 원고는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개별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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