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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509763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D)는 포리오레핀 포장재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에서 석탄을 구매하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석탄공급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6. E, F,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석탄공급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피고들과 F은 E의 위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제1조[계약의 전제조건] ① 원고는 피고들, F이 아래 제③에 의하여 에스크로를 완료하면 2015. 1. 6.까지 피고들, F이 제출하는 명단으로 아래 제③에의 금액에 대한 제3자배정유상증자(1년보호예수)를 실시한다.

③ 피고들, F은 2015. 1. 6.까지 원고, E, 피고들, F이 합의한 법무법인에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신규운영자금으로 사용될 30억 원을 에스크로 한다.

제2조[의무] ② E의 의무 ⅲ) E과 원고 사이에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원고가 지정하는 도착항에 석탄을 가져와서 원고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총 금액이 피고들, F이 납입한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원고는 우선 30억 원만 우선 결제하고 추후 발전소로부터 석탄 납품을 완료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초과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ⅳ) E은 원고가 도착항 결제 기준으로 발전소에 납품할 때 원고가 일체의 손실이 없음을 보장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E은 즉시 손실이 발생한 금액만큼 전액 보상하여 원고의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E은 원고가 발전소에 선적항 결제 조건으로 납품할 경우 최소한 석탄 1톤당 다음과 같은 기준마진이 발생함을 보장하며, (이하 생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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