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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7. 6. 선고 77나266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03]
판시사항

이사가 임기전 해임된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재임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라고 할 것이고 이 보수가 주주총회나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상 그 이후의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박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김정무

피고, 피항소인

풍전상사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3580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53,421원 및 이에 대한 1976.10.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주문 제1항은 금 5,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취소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갑 제6호증(이사회 회의록,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4.14. 소집된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날 피고회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정되었으며 같은달 15.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까지 마쳐졌으나 같은해 6.5. 피고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해 7.24. 소집된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등기는 같은해 6.8. 이사 해임등기는 같은해 7.24.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회사는 1976.4.14.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송재무의 일부 증언(뒤에서 일부 믿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다른 반증이 없으며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할 때에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고가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임기만료전에 해임되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는 자금난에다가 임직원들이 외화유출혐의로 수사를 받는등 하여 혼란상태에 있던 피고회사의 경영을 정상화 시키기로 약속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자금난도 해결하지 못한채 위 임직원들이 형사소추를 받기에 이르렀어도 이를 방관하였고 피고회사의 대주주 소외 이춘석의 지시를 사칭하여 3명의 임원을 사임하게 하고 취업규칙을 무시한 채 장기근속한 직원 9명을 파면하고 깡패를 동원하며 피고회사의 전임원들을 상대로 하여 부당하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하여 피고회사에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피고회사에 부과된 법인세추가분에 관하여 1976.4.30.까지의 수정신고, 자진납세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가 가산금까지 합쳐 금 452,138,022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한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까지 되기에 이르렀는 바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회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원고를 해임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사임기만료전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당심증인 정석의 일부증언(뒤에서 일부 믿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믿기 어렵고, 을 제12호증(출입금지가처분 신청), 을 제13호증의 1(유체동산 가압류결정), 2(소장)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는 앞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송재무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테렉스), 갑 제7호증(사직원), 갑 제8호증(경위서), 갑 제14호증 1,2(공소장), 을 제7호증의 1,2,3(납세고지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영수증 및 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송재무, 당심증인 정석의 각 일부증언과 당심증인 김덕봉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주주이던 소외 이춘석, 대표이사이던 소외 박태언, 소외 김홍렬, 경리부장이던 소외 정석등이 관련된 미화 1,411,140불의 국외이동 또는 국외은익, 금 27,698,000원 횡령등 범행으로 위 박태언, 김홍렬이 1976.3.24. 각 구속되고 20여명의 피고회사 임직원이 조사를 받는등 하여 피고회사의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당시 미국에 도피중이던 위 이춘석의 요청으로 그 수습책임을 맡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위 사건수사는 계속되어 1976.4.21. 위 박태언, 김홍렬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등 죄로 구속기소 되고 피고회사는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는 등 한데다가 사태수습 방안에 관하여 원고가 위 이춘석과 의견을 달리하자 위 이춘석은 1976.5.17.경부터 자신의 세력아래 있는 피고회사의 임직원등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고는 감독소홀로 경리계장 소외 이세운이 세액난이 백지로 된채 부과된 법인세추가분고지서를 책상서랍에 넣어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가 납부기한 하루전인 1976.4.29. 경리부장 소외 정석이 발견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어 세액을 확인한 다음 납부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피고회사의 자금사정상 그 납부가 불가능하여 납부하지 못한 결과 피고회사가 금 452,138,022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또한 위 이춘석과의 불화가 생기면서 취업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리부장 소외 정석, 경리계장 소외 이세운, 자재주임 소외 정응룡, 출납주임 소외 한영희, 평사원 소외 김동일, 이만구, 정중성, 수위 소외 이대영, 허영호에게 사표를 내게하여 퇴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재기하는 동안 부적임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의 법인세가 추가부과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직원 9명을 부당하게 퇴직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의 법인세추가부과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사유로 부과된 것인데다가 그 부과된 사실을 곧 알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피고회사의 사정상 납기내에 납부가 기대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직원 9명을 퇴직시킨 것은 피고회사 임직원 모두가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퇴임시키려는 위 이춘석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아래에서 원고로서는 원만한 회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피고회사는 1977.2.25. 소집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재직 기간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되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재임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라고 할 것이고 위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은 되어 잇으나 이미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 있는 보수를 사후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결의가 있었어도 그 결의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되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 임기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보수상당액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보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 및 역시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후불적 급여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이라고 할 것인 바 원고는, 위 손해에는 위자료가 포함되고 위 보수에는 상여금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위자료 및 상여금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사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1항 의 규정은 주주총회로 하여금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권한행사로서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해임으로 이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법 제385조 1항 단서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에는 위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상여는 이사가 기업이익을 가져온데 대한 공로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익이 있을 때에만 이익금 중에서 지급되고 이익금의 처분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상여금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사의 잔여임기동안 얻을 수 있었던 정기급여 및 잔여임기를 마친 다음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정기급여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봉급명세서), 갑 제15호증(정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정관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사에 취임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금 650,000원의 월 정기급여에서 소득세 금 202,100원, 주민세 금 10,105원, 방위세 금 20,210원을 각 공제한 금 417,585원을 1개월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월 정기급여에 해당하는 보수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원고는 잔여임기인 23개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금 417,585원의 얻을 수 있는 보수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금액의 현가를 해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금 9,153,421원(금 417,585원×21.9199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 퇴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당심증인 정석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는 임원퇴직금을 정하는 결의를 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기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다른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주주총회가 퇴임하는 이사의 퇴직금을 정하는 경우 그 결의사항은 액수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의 결의가 전연 없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을 손해로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회사는 금 452,138,022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조세포탈죄로 기소되어 벌금 1,200,000,000원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었는 바 위 손해금은 모두 원고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앞에서 인정된 피고의 채무와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대등액에서 상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믿지 아니한 증거이외에는 피고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세금 및 벌금이 원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해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세금 및 벌금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피고회사 주주 및 임직원들의 범법이 원인이 되어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53,4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10.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상 인정된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89조 를, 일부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언(재판장) 주상수 최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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