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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7. 6. 선고 89나4629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07]
판시사항

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와 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나.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상당액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이라 할 것이고, 이사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나.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항소인

김병주

피고, 항소인

진주문화방송주식회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017,445원 및 이에 대한 1989.2.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정관), 을 제1호증(주주총회회의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경래, 조석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3.17. 소집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으나, 1989.2.23. 소집된 피고회사 주주총회의 이사해임결의에 의하여 같은 해 3.10.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의 경영방침을 어기고 피고회사 직원들의 급여수준을 인상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소외회사 지방계열 회사간의 형평을 깨뜨린 점을 들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임기만료전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계열사 경영자율화 시행방침통보), 갑 제6호증의 2(88년도급여추가조정기본원칙통보), 갑 제8호증의 1(자료송부), 갑 제8호증의 2, 3(각 손익계산서), 갑 제8호증의 4, 5(각 대차대조표), 갑 제8호증의 6(요약손익계산서), 갑 제8호증의 7(기본급표), 갑 제8호증의 8 내지 11(각 기본급기준표), 을 제4호증의 1 (급여조정승인의 건), 을 제4호증의 2(기본급추가 조정관련본사의견), 을 제4호증의 3(급여조정에 대한 회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조경래의 증언, 원심증인 조석영, 당심증인 안현덕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대주주이고 전국적으로 19개 계열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회사는 피고회사를 포함한 전체계열회사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1982년 이전부터 도청소재지 소재 계열회사의 직원급여는 소외회사의 90퍼센트, 기타 시단위 소재 계열회사의 그것은 소외회사의 85퍼센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1981년 이후 각 계열회사가 직원의 급여를 인상 조정할 경우 계열회사 관리지침에 의거 소외회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오고 있었는데, 1988.4.23. 자 계열사 경영자율화 시행방침과 1988.10.20. 자 88년도급여추가조정기본원칙통보에 의하여 계열회사 직원들의 급여는 사별 경영실적에 따라 각사의 사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회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8.12월경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피고회사 소속직원들의 급여를 소외회사의 95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여 주도록 하는 요구를 받게되자 인근 도청소재지 지방계열회사인 마산문화방송주식회사와 같은 수준인 소외회사의 90퍼센트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1988.12.15.경 소외회사에 소외회사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그 승인을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렸으나, 소외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회답이 없자 1988.12.말경 1988.12.1.자로부터 위와 같은 90퍼센트 수준의 인상안대로 피고회사 직원의 급료수준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사실, 소외회사는 피고회사의 위 결정이 있은 후 1989.1.7. 뒤늦게 피고회사의 임금인상조치의 정당성을 시인하면서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소외회사의 의견을 회시해 보낸 사실, 피고회사는 1987년도에 금 79,733,824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1988년도에는 금 94,791,244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위 임금인상안이 시행된 후인 1989년도에는 금 414,015,638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어 위 임금인상이 피고회사의 재정상태악화를 초래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새로운 대표이사 경영체제하에서도 임금인상이 계속되어 피고회사 직원들의 현재 급여수준은 소외회사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된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1989.2.23. 주주총회에서는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임결의만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증인 조석영, 안현덕의 각 나머지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회사 소속 직원급여수준을 인상한 조치는 피고회사의 대주주인 소외회사의 지방계열사 경영자율화방침에 따라서 피고회사의 실정에 맞추어 행하여진 것으로서 소외회사에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사전협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사전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것이고 보면, 다른 계열회사와 꼭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소외회사의 종전 계열사 임금 억제선에 어긋나게 임금인상조치를 단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해임하는 정당한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보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와 상여금 및 직무집행에 대한 후불적 급여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손해에는 위자료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사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은 주주총회로 하여금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권한행사로서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해임으로 이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에는 위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사의 잔여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정기급여와 상여금 및 잔여임기를 마친 다음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정기급여금 및 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월 금 2,491,000원씩의 정기급여와 매년 월급여액의 7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1984년 이래 매년 월급여액의 7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1989년에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잔여임기인 24개월(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미만은 버림)간 매월 금 3,944,083원(금 2,491,000원+금 2,491,000×7×1/12, 원미만은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를 해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계산하면 이는 금 89,684,108원[3,944,083원×(23,7347-0.9958)]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1988년도 김장상여금으로 금 1,991,000원을 추가지급받았으므로 이의 월할금액도 위 월상실급여 및 상여금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5(김장상여금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11.4.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김장상여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고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어 원고의 정기적 보수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회사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퇴직할 경우 그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989.2.까지는 월평균 급여액의 3.5개월분에, 그 이후 기간 부터는 5 개월분에 각 해당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이 조기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금 13,804,29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기를 마칠 때까지 3년간 근속하고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금 53,245,120원[금 3,944,083원×(3.5+5×2)]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해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계산하면 이는 금 48,221,995원[53,245,120원÷(1+0.05×(2+1/12)]이 되는데, 위 해임결의로 인하여 위와 같이 조기퇴직함으로써 퇴직금으로 금 13,804,29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그 차액인 금 34,417,705원(금 48,221,995원-금 13,804,290원)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면서 피고회사로부터 주주총회결의로 정하여진 퇴직위로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금액도 위 산정된 일실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최직위로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퇴직위로금은 피고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퇴직이사의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원고의 일실퇴직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를 임기만료전에 해임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일실보수금과 일실퇴직금을 합한 금 124,101,813원(89,684,108원+34,417,705원)이 되는데, 피고는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주주인 소외회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를 해임에 이르게 한 데에는 원고의 잘못도 그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함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특별한 법정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잘못된 임금인상조치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동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잘못된 임금인상조치로 피고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조석영, 당심증인 안현덕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124,101,813원 및 이에 대한 위 해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9.2.2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진권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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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1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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