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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1587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증 및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 친구에게 구타를 당한 후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군 입대를 한 후 2회에 걸쳐 강박증과 불안증 등의 증세로 한 달 가량씩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입대한 지 1년만인 2004. 1. 7.경 의가사 제대를 한 점, ③ 피고인이 2009.경 의정부 소재 S병원에서 강박증과 불면증으로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4. 30.경부터 약 9개월 가량 가평 소재 T병원에서 정신병적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④ 그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위 T병원, U병원에서 우울증, 강박장애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아온 점,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생후 약 5개월 정도 된 피해자를 돌보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자 피해자의 친부에 대한 분노가 순간적으로 치밀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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