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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6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속칭 ‘D’ 집창촌 62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다음날 저녁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6. 초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2013.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아큐사인반응 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2001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전력도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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