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속칭 ‘D’ 집창촌 62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다음날 저녁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6. 초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2013.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아큐사인반응 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2001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전력도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