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구합125
건축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F 양어장 4,523㎡, G 양어장 6,790㎡의 10분의 4 지분을 가진 소유자로서, 위 양어장에서 넙치 치어의 부화와 양식을 하고 있다.

나. B은 2015. 12.경 피고에게 제주시 C, D(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82.65㎡, 건폐율 및 용적률 각 16.8673%의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17. 위 건물에 대하여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속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생활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