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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안경이 휘어진 것도 안경 본래의 효용이 감소되었거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물 손괴의 결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은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옷에 관한 재물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실랑이 도중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코트 단추가 떨어졌고, 마찬가지로 주점 내부로 들어간 피해자 I의 팔을 잡다가 점퍼가 찢어졌으며, 안경을 쓴 피해자 I의 뺨을 때리면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것에 불과 하여, 위 각 행위는 폭행의 고의로 한 행위 일 뿐 재물 손괴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는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안경이 다소 휜 정도만으로는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 1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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