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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32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옆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LUCKY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5. 19:00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 베란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LUCKY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 베란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LUCKY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락카 스프레이 사진 첨부), 내사보고(환각물질 성분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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