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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4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0: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여, 57세)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발목을 만지고, 이불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성장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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