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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2 2018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1.경 혈중알콜농도 0.105%인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남사거리 방면에서 황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22:20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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