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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4고단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외동휴게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연안리 연안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5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앞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조차 식별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7번국도 울산방면 연안사거리 편도 2차로 구간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전면부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25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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