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4고단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외동휴게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연안리 연안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5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앞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조차 식별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7번국도 울산방면 연안사거리 편도 2차로 구간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전면부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25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