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1:5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3667에 있는 신문왕릉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견인작업을 위해 피해자 C(남, 37세)이 자신의 D 제이에스로드스터2 언더리프트 차량에서 하차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인도로 뛰어 올라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업로 3667에 있는 신문왕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