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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2 2020노1475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 진술 내용, 피고인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목소리와 반응,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준 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장에 기재된 “2019. 5. 26. 10:21 경” 은 “2019. 5. 26. 08:33 경”, “ 같은 날 15:00 경” 은 “ 같은 날 09:30 경” 의 오기로 보인다.

가. 피해 자가 피고인 승용차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당시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나. 하지만 당 심 증인 E(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셨던 지인) 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원심법원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 피고인에게 준강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 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승용차에 타기 전 피해자의 보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다 소 감정적인 말투였긴 하지만,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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