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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03. 23. 선고 92구36016 판결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인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인정 여부

요지

국내비거주자의 국내소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2. 1. 자로 원고 구○○, 김○례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고지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중같은 목록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김○자, 김○생, 김 ○, 김○수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 구○○, 김○례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구○○, 김영레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5분하여 그 4를 피고의, 나머지를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자, 김○생, 김 ○, 김○수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김○식이 1987. 6. 18. 사망하자 같은 해 11. 18. 그 상속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처인 원고 구○○, 장남인 소외 김○진, 출가한 장녀인 원고 김○례(이하국내상속인들'이라 한다)와 일본에 거주하는 출가한 차녀인 원고 김○자, 차남인 원고 김○생, 출가한 3녀인 원고 김 ○, 3남인 원고 김○수(이하재일상속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고,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은 재일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되 재일상속인들이 국내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일화 2억엔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2) 위 협의에 따라 재일상속인들은 1987. 12. 23. 일본에 소재하는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2억엔을 융자받아 위 협의과정에서 지출된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79,400,000엔(한화 금1,105,050,000원)을 국내상속인들에게 송금하였다.

(3) 소외 김○진은 위 망인이 국외거주자임을 전제로 국내 부동산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그 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국내거주자로서 일본에 소재한 위 망인의 재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하여 그 재산가액을 재일상속인들로부터 송금된 위 금1,105,050,000원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또 위 망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그 소유인 주식회사 ○○아세틸렌공업의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금157,009,76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세액을 계산한 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1. 4. 1.자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상속세 금755,792,190원, 방위세 금138,118,2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위 소외인이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절차에서 위 세액 중 소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자 피고는 1992. 1. 27.자로 위 소외인에 대한 세액을 상속세 금197,163,180원, 방위세 금36,030,85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한편 같은 해 2.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의 고지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위 망인은 재일교포로서 국내거주자가 아니며, 설사 국내거주자라 하더라도 송금된 위 금원은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주식회사 ○○아틸렌공업의 주식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금16.000,000원에 불과하여 금50,000,000원에 미달함에도 이를 금157,009,760원으로 평가한 뒤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각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

그러므로 과연 위 망인이 사망당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제 16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망 김○식은 1934년 경부터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던 원고 구○○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남인 소외 김○진과 장녀인 원고 김○례를 두었으나 해방으로 왕래가 불가능하게 되자 1952년 경 재일교포인 소외 홍○○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원고 김○자, 김○생, 김 ○, 김○수 등 2남 2녀를 두고 1950년 경 잠시 귀국한 외에는 계속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고철업, 요식업, 계근소업 등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0. 10. 8. 일본정부로부터 협정영주허가를 받았다.

(나) 위 망인은 이와 같이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1953년 한일간에 왕래가 허용되자, 2,3년에 한 번씩 귀국하여 친지의 집에 기숙하거나 호텔 등지에서 체재하고 한달 정도 머무르며 친지 등을 방문한 뒤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여 오다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는 당뇨병으로 국내에서 한방치료를 받기 위하여 더욱 자주 귀국하여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면서 한방치료를 받다가 1987. 3. 21. 출국한 뒤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위 망인은 1975. 2. 22. 일본에서 들여온 재산으로 ○○ ○○구 ○○동 ○○번지 토지 및 그 지상 창고건물을 취득한 뒤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한국체재비 등에 충당한 이외에는 국내에 어떤 직업이나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곳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망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망전 3년동안 일본에 체재한 기간보다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더 길다는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이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1990. 12. 31. 법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 제7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영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로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3호) 등을 들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제41조 제2항은 위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서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들고 있다.

(2) 인정되는 사실

먼저 위 망인이 1987. 2. 15. 그가 소유하던 소외 주식회사 ○○아세틸렌공업의 비상장주식을 제수인 소외 서○○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주식의 가액이 16,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진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뒤에서 믿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을 제13호증의 1 내지을 제13호증의 42의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위 서○○에게 양도한 주식을 상속세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산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이 금157,009,760원(그 주식의 수는 1987년 초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총 발생주식 100,000주 중 16,000주이고, 같은 해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3,200주임, 을 제13호증의 36 참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위에서 설시한 관계법령 및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주식가액 금157,009,7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둘째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

이에 위 망인이 국내부동산가액 금91,000,000원에 위 양도주식의 평가액 금157,009,760원을 산입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별지 2의 세액계산서와 같이 상속세 금95,358,610원, 방위세금 17,720,390원이 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소재 상속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이를 취득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그 중 원고 구○○, 김○례의 취득비율은 국내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각 6/13 및 1/13이 되어 그 비율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각 별지 1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고(10원 미만 버림), 한편 재일상속인들인 원고 김○자, 김○생, 김 ○, 김○수는 취득한 국내소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 구○○, 김○례에 대한 별지 1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구○○, 김○례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적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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