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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7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주 황색)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3. 3. 인천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3:52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에서, 마트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천막을 커터 칼로 찢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참치 캔 14개, 1.6L 맥주 2개, 캔 맥주 6개 등 시가 98,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8. 9. 21.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17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최종형 출소 일자 확인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형법 제 8조 단서에 따라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따로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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