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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592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 D사, 일본 E에 각각 서버를 등록하고 일명 ‘F’ 모방한 ‘G’, ‘H’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파워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는 ‘F 사이트’에 베팅을 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당첨되면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경부터 경기 구리시 I빌라 J호에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모니터 4대, 본체 4대, 감시용 CCTV 등을 설치하고 ㈜K에서 시행하는 ‘F’ 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장에 1,000원에 판매되고,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번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 (언더/오버), 숫자합 구간선택, 파워볼 구간선택 등을 하는 게임 등을 중계하며 위 장소에서 L, M, N, O, P, Q, R 및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10,000원에서 3,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여 2019. 6. 1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도박사이트 ‘H’에서 총 14,488회 570,450,000원 상당, 2019. 5. 21.부터 2019. 6. 19.까지 도박사이트 ‘G’에서 총 16,906회 870,766,910원 상당을 베팅하게 한 후, 게임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주고 베팅금액에서 3% 해당하는 이익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복권 도박사이트 사무실 사용 PC 베팅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 피의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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