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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5고단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01: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7-9 시티은행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하나은행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4. 02:3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벌금수배내역이 발견되고,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벌금수배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CCTV 사진(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3회(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자 근거리에 있는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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