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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8692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 및 신발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의류 및 신발 등의 도소매업, 수입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22. 피고로부터 의류 및 신발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 중 일부로 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1,158개의 의류 및 신발 31,948,180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피고로부터 아동화 215개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85,800원을 미지급하였으며, 납품받은 아동화 중 14개 202,000원 상당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이후 1,158개의 의류 및 신발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그 수량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피고와 계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선급금인데, 피고로부터 매수한 물건 중 불량품이 많아 피고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선급금 중 미지급 물품대금에 충당되고 남은 3,566,220원[= 6,000,000원 - (31,948,180원 - 29,400,000원) - 85,800원 200,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1,845개의 의류 및 신발 57,661,670원 상당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의 재고사정으로 1,798개의 상품이 준비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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