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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1 2014가단2879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상가 32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E빌딩 14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경부터 피고에게 신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피고의 창고에 신발을 보관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물품 구매요청을 받으면 피고에게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하는 등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2012. 10. 10.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었는데(위 사건은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2012. 6. 9.경 원고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운동화 1,410족 9,04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3. 14.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품 단가를 낮추거나 거래 수량을 줄이거나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 처리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신발 대금 중 13,167,500원과 원고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신발을 임의로 판매한 대금 8,883,000원 등 합계 22,050,500원(=13,167,500원 8,883,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2,05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10, 갑 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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