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3. 08:13 경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자전거 판매점 앞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피고 인의 점포를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D 선거에 출마한 E 정당 소속 후보자 F의 공직 선거법에 따른 현수막 및 G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 H의 공직 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의 줄을 가위로 잘라 이를 바닥에 두는 방법으로 각각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12:03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I 시장 선거에 출마한 J 정당 소속 후보자 K의 공직 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의 줄을 가위로 잘라 바닥에 두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건 현장 채 증 사진, CCTV 영상 등 저장 CD, 현수막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 선거관리 위원회 표지 부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4. 자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