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9:00경 철구조물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아산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G, H, I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조립식 철판탱크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 19:00경 위 F 아산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G, H, I으로 하여금 별다른 작업 계획서 없이 중량물인 조립식 철판탱크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위 G이 철판판넬을 크레인과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I이 철판판넬 연결 볼트를 풀어버리자, 무게 약 150kg의 철판판넬이 갑자기 추락하여, 위 철판판넬을 크레인 후크에 연결하려던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크레인의 후크에 눈 부위를 부딪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 하벽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H(42세)로 하여금 위 철판판넬에 깔려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척추체 골절 등을 입게 하는 등 총 78%의 전신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재해 조사 실시계획, 사진대지, 도급거래 기본계약서, 확인서,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H 후유장애진단서 등 첨부보고)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