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4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0:02 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신의 D BMW 승용차의 보조석에 동석해서 피해자와 안전 운전과 관련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묵동 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 왜 손가락질이야.
새끼야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콧잔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콧잔등을 1회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