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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수위 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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