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보령시 B 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보령시 D 소재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세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