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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6 2018가단527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4. 1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 F, G(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D 등’이라고 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상속인들도 포함한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별지 제1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는 뒤에서 보는 매매계약 및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분할 전 토지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가 2014. 10. 14. 비로소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 사건에서 위 토지의 분할 경위 등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논의의 편의상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별지 제1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로만 기재한다.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하였고, D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별지 제2목록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토지는 뒤에서 보는 매매계약 및 화해권고결정 이후인 2014. 12. 18. 분할 전 화성시 L 전 707㎡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나. H, I, J, K(이하 ‘H 등’이라고 한다) 2006. 4. 11.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2,900평을 대금 8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D 등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H 등은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1차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로 피고를 영입하였다.

이에 피고와 H 등은 2007. 2. 23.경 피고가 H, I, J의 지분을 양수하고 H 등 대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부적인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로 변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우선 2008. 2. 28. G과 이 사건 토지 중 G 지분을 피고가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12. D, E 및 F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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