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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33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B은 500.58/482245.5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7, 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중 전유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사건에서 2016. 7. 21.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8.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망 F이 1984.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고, 망 F이 2006. 5. 30. 사망함에 따라 G(지분 3/11), 피고 B(지분 2/11), H(지분 2/11), 피고 C(지분 6/55), 피고 D(지분 4/55), I(지분 2/11)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위 상속인들의 공유로 되었다가, 전항의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E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2016. 8. 22.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서울 강남구 J, K, L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있다. 라.

망 F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50.058/8768.1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은 위 토지 중 500.58/482245.5 지분, 피고 C는 위 토지 중 300.348/482245.5 지분, 피고 D은 위 토지 중 200.232/482245.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마. 망 F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736/304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은 위 토지 중 17.36/16720 지분, 피고 C는 위 토지 중 10.416/16720 지분, 피고 D은 위 토지 중 6.944/16720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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