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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13081
매매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주위적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금원지급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은 주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주위적예비적 반소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원고들도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위적예비적 반소 청구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D, E과 I, J(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는 뒤에서 보는 매매계약 및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분할 전 토지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가 2014. 10. 14. 비로소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 사건에서 위 토지의 분할 경위 등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논의의 편의상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로만 기재한다.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하였고, 원고 D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 별지 2 목록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토지는 뒤에서 보는 매매계약 및 화해권고결정 이후인 2014. 12. 18. 분할 전 화성시 Y 전 707㎡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나. K, L, M, N(이하 “K 등”이라 한다)은 2006. 4. 11. 원고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2,900평을 대금 8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D 등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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