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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3가합325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이하 원고 제니스건설 주식회사를 ‘원고 제니스건설’이라 하고,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 주식회사를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라 한다. 다만, 원고 제니스건설의 상호는 ‘주식회사 제니스건설’에서 현재의 상호로,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의 상호는 ‘주식회사 세한주택’, ’주식회사 새한주택‘, ’주식회사 새한기업’, ‘주식회사 새한티앤에스’, ‘주식회사 제니스티앤에스’, ‘제니스티앤에스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은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4차에 걸쳐 매매계약 또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계약 : 1999. 8. 11. 및 1999. 8. 12. 체결(매매 대상 토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 매수인은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 2차 계약 : 2000. 3. 16. 체결(매매 대상 토지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매수인은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 3차 계약 : 2002. 2. 2. 체결(피고가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의 요구에 따라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가 새로운 매수인으로 내세운 원고 제니스건설과 위 1차 계약 대상 토지 중 일부 및 2차 계약 대상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4차 계약 : 2003. 1. 30. 체결 매매 대상 토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차 계약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 매수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차 계약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은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 제니스건설, 매매 대상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2003. 1. 30.까지 매매 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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