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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19누66066
전학 등 처분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6, 17 행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 학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을 “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고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표 아래 제 1 내지 3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8.10.23.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5 시간) 처분[ 이하 ‘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5 시간) 처분‘ 을 ’ 이 사건 보호자처분‘ 이라고 하고, 나머지 처분을 ’ 이 사건 나머지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표 아래 제 4 행의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를 “(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호자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구 학교폭력 예방법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제 3 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9 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자치위원회’ 라 한다) 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학교폭력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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