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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9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전과’ 라 한다), 2018.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전과’ 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 1 전과의 사기죄 만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원심 판시 죄는 확정된 제 2 전과의 사기죄와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죄와 위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 부분을 “ 피고인은 2017.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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