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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38489
기타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호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단, 피고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G(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

)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의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

)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4. 24. ①설령 원고의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위 회사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②피고 대한민국,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위 법원이 7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인지 보정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자 항소장 각하명령이 이루어졌고, 재심대상판결은 2014. 5. 22.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만 받아들여 정의와 상식에 반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이는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을 매수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①원고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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