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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재가합83
기타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호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000,000원, 피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는 각 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4.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이 2014. 5. 22.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2)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2016. 8. 9.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6. 9. 2.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정리한 청구취지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미합중국 통화 보정서의 청구취지란에는 ‘달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어느 나라의 통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달러’는 미합중국 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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