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 B는 제주지방법원 2020고합141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상습도박 혐의로 재판 계속 중이다.
등과 렌터카를 임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14:3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D 소유 E i30 승용차에 F, G, H와 동승하여 운행 중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I 운전의 J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병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위 동승자들과 함께 2018. 7. 25.경부터 2018. 8. 8.경까지 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L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681,240원(피고인 1,300,000원, B 1,000,000원, F 1,232,610원, G 549,150원, H 599,480원)을 지급받고, 병원치료비 7,108,260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L공제조합과 피해자 M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831,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행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끼워 넣거나, 사고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