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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4가합540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X 택지개발사업승인과 그 변경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7.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Y 일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에 567세대 등의 Z 아파트(이하 ‘이 사건 Z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0. 2. 10. 이 사건 Z 아파트를 공공분양분 1세대, 공공임대분 1,934세대 등 총 1,935세대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Z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2]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함. 건설원가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평형㎡(전용) 분양가격(세대당) 계 택지비 아파트건축비 지하주차장건축비 Z 49.71 63,269 13,744 41,777 7,748 59.21 ~ 59.42 78,607 15,849 52,929 9,829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금액 단위 : 천원) 피고는 1999년 및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Z 아파트의 공공임대분에 관하여 최초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V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AA(이하 ‘이 사건 최초 입주자들’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전환 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Z 아파트의 임대 및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2000. 11.경 이 사건 Z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2001. 1.부터 이 사건 최초입주자들에게 임대의무기간인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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